Startsite   게시판   메일   M1000선교사홈   Mission Magazine
 

 

  사전등록   히,헬 폰트받기
 현재위치 : HOME > 문서보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지식사전  작성일  2009-01-07
 제목  홍범14조(洪範十四條) 선포
 주제어  홍범 14조
 자료출처    성경본문  
 내용

갑오개혁 후 고종이 선포한 14개 조항으로 된 정치혁신의 기본강령이다. 일본의 후원으로 보수세력을 극복하고 개화를 추진해오던 개화당은 드디어 김홍집(金弘集) 내각을 탄생시키고 내정을 정비,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일본은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주한 일본공사로 파견하여 그들이 원하는 내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했다. 그해 11월 이노우에는 '내정개혁강령 20조'를 고종에게 제시하고 실시를 요구했고 12월 17일 성립된 김홍집·박영효(朴泳孝)의 친일연립내각은 이노우에 개혁안을 일본인 고문관들의 간섭하에 손질하여 홍범14조를 제정했다.

 

  1895년(고종 32) l월 7일, 고종은 세자와 대원군 ·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먼저 독립의 서고문(誓告文)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였다. 다음날에는 이를 전국민에게 반포하였다. 서고문 ·홍범 14조는 근세 최초의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순한글체에서는 홍범 14조를 ‘열 네 가지 큰 법’이라 표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② 왕실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 ·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③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 ·비빈 ·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④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⑤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⑥ 부세(賦稅)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⑦ 조세부과와 징수 및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⑧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⑨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l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⑩ 지방관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⑪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⑫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⑬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⑭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A-Z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인기검색어
kcm  3132979
교회  1760093
선교  1722365
예수  1627135
설교  1303524
아시아  1205201
세계  1188890
선교회  1143829
사랑  1128947
바울  1117698


[배너등록]
 

 


홈페이지 | 메일 | 디렉토리페이지 | 인기검색어 | 추천사이트 | 인기사이트 | KCM 위젯모음 | 등록 및 조회

KCM 찾아오시는 길 M1000선교사홈 미션매거진